○ ○ ○ 차별시정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해 명절휴가보전금과 정액급식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차별적 처우라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에 이견이 없는바, 교통보조비나 가족수당이 명절휴가보전금이나 정액급식비와 달리 취급되어야 할 별다른 이유가 보이지 않는 점, ② 비교대상근로자는 단지
판정 요지
초심유지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해 교통보조비, 가족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정한 사례 ①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해 명절휴가보전금과 정액급식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차별적 처우라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에 이견이 없는바, 교통보조비나 가족수당이 명절휴가보전금이나 정액급식비와 달리 취급되어야 할 별다른 이유가 보이지 않는 점, ② 비교대상근로자는 단지 계약상 약정된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실제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교통보조비와 가족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이는 형식상의 제한에 불과하다고 보이
판정 상세
①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해 명절휴가보전금과 정액급식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차별적 처우라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에 이견이 없는바, 교통보조비나 가족수당이 명절휴가보전금이나 정액급식비와 달리 취급되어야 할 별다른 이유가 보이지 않는 점, ② 비교대상근로자는 단지 계약상 약정된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실제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교통보조비와 가족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이는 형식상의 제한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③ 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 간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도 차이가 있지 않은 점, ④ 교통보조비나 가족수당은 출근이나 가족부양과 관련된 것으로 근무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발생되는 것을 보전해주는 복리후생비적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특별히 근무기간 제한을 두는 것은 오히려 불합리하다고 보이는 점, ⑤ 사용자의 차별근거는 법령이나 조례가 아닌 단순한 업무지침에 불과한 점, ⑥ 타 교육청에서는 이미 교통보조비와 가족수당에 대해 재직 중이면 지급하도록 지침을 변경하였고, 사용자도 2016. 3. 1.부터는 이와 같이 변경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