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 종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1개월로 표시된 것은 사실이나, ① 일당을 실 근무한 일수만큼 다음 달 25일에 지급하기로 한 점, ② 근로자들 간에 월간 근무일수가 동일하지 않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징계나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는
판정 요지
일용근로자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 종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1개월로 표시된 것은 사실이나, ① 일당을 실 근무한 일수만큼 다음 달 25일에 지급하기로 한 점, ② 근로자들 간에 월간 근무일수가 동일하지 않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징계나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근무일수에 따라 일용직 고용보험을 매월 신고하고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한 점, ④ 2016. 4. 16. 이 사건 현장의 공사가 중단된 날
판정 상세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 종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1개월로 표시된 것은 사실이나, ① 일당을 실 근무한 일수만큼 다음 달 25일에 지급하기로 한 점, ② 근로자들 간에 월간 근무일수가 동일하지 않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징계나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근무일수에 따라 일용직 고용보험을 매월 신고하고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한 점, ④ 2016. 4. 16. 이 사건 현장의 공사가 중단된 날부터 타 사업장에 출근하여 역무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 점, ⑤ 같은 달 22일 공사가 재개된 이후에도 근로자들은 명시적으로 사용자에게 복귀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들은 상용직이 아니라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건설현장의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며, 따라서 근로자들은 일용근로자의 특성상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