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19. 11. 5. 부당징계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징계위원회 개최날짜가 2019. 11. 6.이고, 징계위원회에서 강등하기로 의결한 사실은 있으나, 근로자에게 징계처분 날짜와 징계 이유 등 의결결과에 대해 통지를 하지 않았고 강등 조치한 사실도 없다.
판정 요지
징계 사실이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19. 11. 5. 부당징계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징계위원회 개최날짜가 2019. 11. 6.이고, 징계위원회에서 강등하기로 의결한 사실은 있으나, 근로자에게 징계처분 날짜와 징계 이유 등 의결결과에 대해 통지를 하지 않았고 강등 조치한 사실도 없
다. 판단: 근로자는 2019. 11. 5. 부당징계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징계위원회 개최날짜가 2019. 11. 6.이고, 징계위원회에서 강등하기로 의결한 사실은 있으나, 근로자에게 징계처분 날짜와 징계 이유 등 의결결과에 대해 통지를 하지 않았고 강등 조치한 사실도 없
다. 따라서 징계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징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19. 11. 5. 부당징계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징계위원회 개최날짜가 2019. 11. 6.이고, 징계위원회에서 강등하기로 의결한 사실은 있으나, 근로자에게 징계처분 날짜와 징계 이유 등 의결결과에 대해 통지를 하지 않았고 강등 조치한 사실도 없
다. 따라서 징계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징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