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7.07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폭언/폭행
핵심 쟁점
연판장 작성에 관여하여 사업장 내 다른 근로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벌금 2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점, 부하직원 폭행으로 벌금 300만원의 형사처분을 받은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의 연판장 및 폭행관련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이러한 근로자의 행위로 인한 해고처분이 사용자에게 주어진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사업장 내 다른 근로자에 대한 명예훼손, 부하직원에 대한 폭행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연판장 작성에 관여하여 사업장 내 다른 근로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벌금 2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점, 부하직원 폭행으로 벌금 300만원의 형사처분을 받은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의 연판장 및 폭행관련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이러한 근로자의 행위로 인한 해고처분이 사용자에게 주어진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
다. 관련 규정에 따라 지방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도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하자를 발견할 수 없어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