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고객금품 횡령, 근무시간 중 온라인 도박, 무단 주차시설 사용 등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행위의 정도가 사용자에게 현저한 손해를 가하였다거나,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면직’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고,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재심청구를 하고 재심인사위원회가 이전보다
판정 요지
고객금품 횡령 등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그 행위의 정도를 참작할 때 징계양정이 과도하고 절차에 있어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고객금품 횡령, 근무시간 중 온라인 도박, 무단 주차시설 사용 등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행위의 정도가 사용자에게 현저한 손해를 가하였다거나,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면직’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고,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재심청구를 하고 재심인사위원회가 이전보다 낮은 징계를 결정하자 사용자가 다시 재재심을 요구하여 원심대로 ‘면직’처분한 것은 피징계자의 불복권 및 인사위원회의
판정 상세
고객금품 횡령, 근무시간 중 온라인 도박, 무단 주차시설 사용 등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행위의 정도가 사용자에게 현저한 손해를 가하였다거나,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면직’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고,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재심청구를 하고 재심인사위원회가 이전보다 낮은 징계를 결정하자 사용자가 다시 재재심을 요구하여 원심대로 ‘면직’처분한 것은 피징계자의 불복권 및 인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한 것으로 징계절차상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