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조합원 탈퇴계획 및 조직적인 실행행위가 있었는지의 여부노동조합이 제시하는 문서는 사용자의 신임본부장에게 사업현황을 보고하는 용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전체 조합원 수도 이 사건 노동조합원은 2014. 12월 992명에서 체크오프 기준 930명으로 62명이
판정 요지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각 행위를 지배․개입의 의사가 존재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개연성이 부족하여 기각시킨 사례
가. 조합원 탈퇴계획 및 조직적인 실행행위가 있었는지의 여부노동조합이 제시하는 문서는 사용자의 신임본부장에게 사업현황을 보고하는 용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전체 조합원 수도 이 사건 노동조합원은 2014. 12월 992명에서 체크오프 기준 930명으로 62명이 감소한데 반해 신청 외 노동조합은 1,592명에서 체크오프 기준 721명으로 871명이나 감소한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작성한 이
판정 상세
가. 조합원 탈퇴계획 및 조직적인 실행행위가 있었는지의 여부노동조합이 제시하는 문서는 사용자의 신임본부장에게 사업현황을 보고하는 용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전체 조합원 수도 이 사건 노동조합원은 2014. 12월 992명에서 체크오프 기준 930명으로 62명이 감소한데 반해 신청 외 노동조합은 1,592명에서 체크오프 기준 721명으로 871명이나 감소한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작성한 이 사건 업무보고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노동조합 탈퇴 종용한 행위가 있었는지의 여부2016. 4. 20. 보충협약으로 노동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현장관리자(직/반장)가 결과적으로 없게 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 대하여 지배․개입할 목적의 의도가 있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조합원 탈퇴실적에 비례하여 성과급 지급하였는지의 여부노동조합도 달리 조합원 탈퇴 수에 비례하여 성과급을 지급하였다는 직접적인 근거자료가 없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탈퇴시킬 목적으로 조합원 탈퇴 수에 비례하여 현장관리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지배․개입 목적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