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2016. 4. 5. 폐업신고를 하였고 같은 해 6. 15.자로 폐업 처리된 점, ② 사업장의 폐업에 따라 4대 보험이 모두 소멸되고 직원들이 퇴사하여 피보험자격이 모두 상실 처리된 점, ③ 신청 외 사업장 오피테크는 이 사건 사업장이 폐업되기 전인
판정 요지
사업의 폐업으로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2016. 4. 5. 폐업신고를 하였고 같은 해 6. 15.자로 폐업 처리된 점, ② 사업장의 폐업에 따라 4대 보험이 모두 소멸되고 직원들이 퇴사하여 피보험자격이 모두 상실 처리된 점, ③ 신청 외 사업장 오피테크는 이 사건 사업장이 폐업되기 전인 판단: ① 사용자가 2016. 4. 5. 폐업신고를 하였고 같은 해 6. 15.자로 폐업 처리된 점, ② 사업장의 폐업에 따라 4대 보험이 모두 소멸되고 직원들이 퇴사하여 피보험자격이 모두 상실 처리된 점, ③ 신청 외 사업장 오피테크는 이 사건 사업장이 폐업되기 전인 2016. 2. 4. 이미 설립되어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 6명 중 2명만이 오피테크로 채용되고 나머지 4명의 근로자들은 모두 퇴사한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가 오피테크의 실제 사업주로 위장폐업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단지 주식회사 오피테크의 주식 33%를 소유한 등기이사라는 점 이외에 이 사건 사업장과 오피테크를 동일 사업장으로 볼 만한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은 폐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사업장의 폐업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장이 소멸한 이상 이 사건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2016. 4. 5. 폐업신고를 하였고 같은 해 6. 15.자로 폐업 처리된 점, ② 사업장의 폐업에 따라 4대 보험이 모두 소멸되고 직원들이 퇴사하여 피보험자격이 모두 상실 처리된 점, ③ 신청 외 사업장 오피테크는 이 사건 사업장이 폐업되기 전인 2016. 2. 4. 이미 설립되어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 6명 중 2명만이 오피테크로 채용되고 나머지 4명의 근로자들은 모두 퇴사한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가 오피테크의 실제 사업주로 위장폐업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단지 주식회사 오피테크의 주식 33%를 소유한 등기이사라는 점 이외에 이 사건 사업장과 오피테크를 동일 사업장으로 볼 만한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은 폐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사업장의 폐업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장이 소멸한 이상 이 사건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 역시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따라서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