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대기발령은 이후 이루어진 징계처분으로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취업규칙에는 대기발령에 따른 승진·승급 등의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기발령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판정 요지
대기발령은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징계해고는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사례
가.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대기발령은 이후 이루어진 징계처분으로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취업규칙에는 대기발령에 따른 승진·승급 등의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기발령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등 달리 대기발령에 따른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징계
가.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대기발령은 이후 이루어진 징계처분으로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취업규칙에는 대기발령에 따른 승진·승급 등의 불이익을 규
판정 상세
가.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대기발령은 이후 이루어진 징계처분으로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취업규칙에는 대기발령에 따른 승진·승급 등의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기발령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등 달리 대기발령에 따른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사적으로 한 금전거래를 경쟁사에 대한 투자로 볼 수 없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④ 근로자의 대화자 간 녹음행위가 회사의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사용자가 주장하는 사유는 모두 징계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그 양정의 적정성 및 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이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