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직접적으로 인식할 만한 발언을 들은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는 사용자의 “당신같이 욱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하고는 같이 일할 수 없습니다.
판정 요지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기각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직접적으로 인식할 만한 발언을 들은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는 사용자의 “당신같이 욱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하고는 같이 일할 수 없습니
다. 판단: ① 근로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직접적으로 인식할 만한 발언을 들은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는 사용자의 “당신같이 욱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하고는 같이 일할 수 없습니다.”라는 발언은 ‘해고할 목적’으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런 성격으로는 아파트 경비업무를 해내기 어려우므로 시정하라는 취지’로 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한 점, ③ 근로관계 종료 당시의 상황을 직접 목격한 직원들이 사용자가 “시정해도 안 됩니다.”라고 말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대해 한결같이 부인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고한 것이 맞는지 확인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해고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히거나 계속 근로하기를 원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지 않은 점, ⑤ 근로자가 채용관련 서류 등을 챙겨 인사를 하고 관리사무소를 나온 행위는 제3자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자진하여 퇴사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는 점, ⑥ 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가 해고 때문에 종료되었다는 주장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직접적으로 인식할 만한 발언을 들은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는 사용자의 “당신같이 욱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하고는 같이 일할 수 없습니다.”라는 발언은 ‘해고할 목적’으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런 성격으로는 아파트 경비업무를 해내기 어려우므로 시정하라는 취지’로 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한 점, ③ 근로관계 종료 당시의 상황을 직접 목격한 직원들이 사용자가 “시정해도 안 됩니다.”라고 말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대해 한결같이 부인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고한 것이 맞는지 확인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해고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히거나 계속 근로하기를 원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지 않은 점, ⑤ 근로자가 채용관련 서류 등을 챙겨 인사를 하고 관리사무소를 나온 행위는 제3자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자진하여 퇴사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는 점, ⑥ 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가 해고 때문에 종료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명확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