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7.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전직발령의 정당성 여부근로내용을 상품공급점 개발업무로 특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업무실적 부진, 조직 내 융화의 문제 등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임금 상 불이익이 없는 등 전직발령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판정 요지
정당한 전직발령에 불응하여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정직 및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전직발령의 정당성 여부근로내용을 상품공급점 개발업무로 특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업무실적 부진, 조직 내 융화의 문제 등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임금 상 불이익이 없는 등 전직발령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 할 것임
나. 정직처분 및 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전직발령에 불응하며 발령지로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근무지 이탈 및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수차례 전직발령을 받아들일 것을 설득하며 정직 1월의 처분을 통해 기회를 주었음에도 계속 불응하였는바 정직 및 해고의 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으며, 소명기회를 제공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어 정당한 정직처분 및 해고처분이라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