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7.12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폭언/폭행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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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가 직원들을 사주 또는 공모하여 근로자를 폭행하였다거나 카카오톡 단체 업무채팅방을 통해 근로자를 모독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점, 같은 해 4. 15.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기는 하였으나 근로자가 거부하자 바로 철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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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요지
해고와 관련된 사용자의 언급이나 조치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스스로 공사현장을 떠난 이후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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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가 직원들을 사주 또는 공모하여 근로자를 폭행하였다거나 카카오톡 단체 업무채팅방을 통해 근로자를 모독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점, 같은 해 4. 15.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기는 하였으나 근로자가 거부하자 바로 철회하고 근로자의 계속 근로를 요청한 점, 같은 달 21일 근로자 스스로 공사현장을 떠난 이후 계속 출근하지 아니하다 사용자 대리인에게 개인사정을 이유로 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상실신고 해 줄 것을 요청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해고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자진 퇴사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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