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공무팀장이 근로자에게 한 이야기가 해고를 의미하는 것인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해고존부에 대해서도 서로 주장하는 바도 다르고, 당사자들이 대화를 나누게 된 배경, 장소로 보아도 달리 근로자가 해고되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어 해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판정 요지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공무팀장이 근로자에게 한 이야기가 해고를 의미하는 것인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해고존부에 대해서도 서로 주장하는 바도 다르고, 당사자들이 대화를 나누게 된 배경, 장소로 보아도 달리 근로자가 해고되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어 해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판단: ① 공무팀장이 근로자에게 한 이야기가 해고를 의미하는 것인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해고존부에 대해서도 서로 주장하는 바도 다르고, 당사자들이 대화를 나누게 된 배경, 장소로 보아도 달리 근로자가 해고되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어 해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가 2016. 3. 17. 공무팀장의 출근 여부 물음에 대해 대답하지 않은 채 “좆 까 개새끼야”라는 막말과 함께 경찰서를 떠남에 따라 더는 근무할 의사가 없음을 행위로 보여준 것이고, 다음날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장장과 나눈 SNS 대화 내용에 ‘근로자가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다.”라고 하고, 공장장이 “한번 만나 추억으로 남기자”고 한 것에 근로자가 “고맙다.”라고 한 것’은 퇴사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같은 달 25일 이삿짐을 가지러 와서 ‘밥 좀 사 달라’하여 공장장으로부터 1만원을 받아 가는 등 근로자가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같은 달 17일 이후부터 같은 해
판정 상세
① 공무팀장이 근로자에게 한 이야기가 해고를 의미하는 것인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해고존부에 대해서도 서로 주장하는 바도 다르고, 당사자들이 대화를 나누게 된 배경, 장소로 보아도 달리 근로자가 해고되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어 해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가 2016. 3. 17. 공무팀장의 출근 여부 물음에 대해 대답하지 않은 채 “좆 까 개새끼야”라는 막말과 함께 경찰서를 떠남에 따라 더는 근무할 의사가 없음을 행위로 보여준 것이고, 다음날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장장과 나눈 SNS 대화 내용에 ‘근로자가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다.”라고 하고, 공장장이 “한번 만나 추억으로 남기자”고 한 것에 근로자가 “고맙다.”라고 한 것’은 퇴사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같은 달 25일 이삿짐을 가지러 와서 ‘밥 좀 사 달라’하여 공장장으로부터 1만원을 받아 가는 등 근로자가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같은 달 17일 이후부터 같은 해 5. 19.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기까지 사용자에게 해고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문제 삼은 사실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