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정관변경이 조직의 효율적이고 탄력적 운용과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효력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 ② 3급 직원의 과장직위 전보를 징계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③ 인사발령 후에도 근로자의 직급에 변동이 없고, 급여 등 생활상의
판정 요지
인사발령이 강등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① 정관변경이 조직의 효율적이고 탄력적 운용과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효력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 ② 3급 직원의 과장직위 전보를 징계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③ 인사발령 후에도 근로자의 직급에 변동이 없고, 급여 등 생활상의 불이익이 없는 점 등을 살펴보면 인사발령은 강등처분보다는 배치전환으로 봄이 타당하고,사용자가 재정적자와 대학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에서 정관을 변경하여 근로자를 평가
판정 상세
① 정관변경이 조직의 효율적이고 탄력적 운용과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효력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 ② 3급 직원의 과장직위 전보를 징계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③ 인사발령 후에도 근로자의 직급에 변동이 없고, 급여 등 생활상의 불이익이 없는 점 등을 살펴보면 인사발령은 강등처분보다는 배치전환으로 봄이 타당하고,사용자가 재정적자와 대학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에서 정관을 변경하여 근로자를 평가연구과장으로 인사 발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근로자와 협의 없이 인사발령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인사발령(배치전환)이 사용자의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