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회사의 경영악화를 개선‧극복하기 위하여 저성과자에 대한 역량향상교육을 목적으로 전환배치 한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가 있는 점, ② 근로자의 인사평가 결과가 지속적으로 하위 평가등급에 해당되어 역량향상교육이 필요한 점, ③ 상급자나 근무장소의 변경이
판정 요지
역량강화를 위한 전환배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도 거의 없으므로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회사의 경영악화를 개선‧극복하기 위하여 저성과자에 대한 역량향상교육을 목적으로 전환배치 한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가 있는 점, ② 근로자의 인사평가 결과가 지속적으로 하위 평가등급에 해당되어 역량향상교육이 필요한 점, ③ 상급자나 근무장소의 변경이 없으며 직무수행이 완전 정지된 것이 아니므로 사업소 대기발령으로 볼 수 없는 점, ④ 임금 감액도 없고 근무장소가 변경되지 아니하는 등 인사발령에
판정 상세
① 회사의 경영악화를 개선‧극복하기 위하여 저성과자에 대한 역량향상교육을 목적으로 전환배치 한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가 있는 점, ② 근로자의 인사평가 결과가 지속적으로 하위 평가등급에 해당되어 역량향상교육이 필요한 점, ③ 상급자나 근무장소의 변경이 없으며 직무수행이 완전 정지된 것이 아니므로 사업소 대기발령으로 볼 수 없는 점, ④ 임금 감액도 없고 근무장소가 변경되지 아니하는 등 인사발령에 따른 불편이나 불이익이 거의 없는 점, ⑤ 교육수료자에 대한 평가 및 전환배치 계획에 따라 실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보직 부여 및 현업으로의 재배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인사명령은 역량향상교육을 위한 전환배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도 거의 없으므로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