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채용정보대로 정시 퇴근을 못하고 연장근로가 계속된다면서 입사한 지 불과 약 3일 만에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다고 항의한 점, ② 연장근무 빈도와 실태, 방식 또는 조정방법에 대한 협의를 시도하지 않는 등 불만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지 않았던 점, ③ 사용자로부터 3일분 임금 250,000원을 수령하고 회사를 나간 후 약 3개월이 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권고한 사직을 근로자가 수락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채용정보대로 정시 퇴근을 못하고 연장근로가 계속된다면서 입사한 지 불과 약 3일 만에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다고 항의한 점, ② 연장근무 빈도와 실태, 방식 또는 조정방법에 대한 협의를 시도하지 않는 등 불만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지 않았던 점, ③ 사용자로부터 3일분 임금 250,000원을 수령하고 회사를 나간 후 약 3개월이 다 된 2016. 5. 20.에서야 뒤늦게 구제신청을 하였던 점, ④ 구제신청 접수 직 ① 근로자가 채용정보대로 정시 퇴근을 못하고 연장근로가 계속된다면서 입사한 지 불과 약 3일 만에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다고 항의한 점, ② 연장근무 빈도와 실태, 방식 또는 조정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채용정보대로 정시 퇴근을 못하고 연장근로가 계속된다면서 입사한 지 불과 약 3일 만에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다고 항의한 점, ② 연장근무 빈도와 실태, 방식 또는 조정방법에 대한 협의를 시도하지 않는 등 불만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지 않았던 점, ③ 사용자로부터 3일분 임금 250,000원을 수령하고 회사를 나간 후 약 3개월이 다 된 2016. 5. 20.에서야 뒤늦게 구제신청을 하였던 점, ④ 구제신청 접수 직전에 회사를 방문하여 복직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업무수행에 필수 요건인 운전면허를 그때까지 취득하지도 않았고 취득과정을 밟고 있지도 않아 복직의사의 진정성을 보여주지 못한 점, ⑤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 기간 동안에 다른 회사 한 곳을 다녔고, 현재는 콜센터에 취업한 상태라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