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본인에 대한 2015년 근무성적 평가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무성적 평가계획 등의 평가기준이 불공정하거나 동 기준과 달리 평가되었다는 사실이 발견되지 않는 점, ② 2015년 근무성적 평가계획 수립 당시 설명회에 참석했던
판정 요지
근로시간 면제자인 근로자에 대한 근무성적 평가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본인에 대한 2015년 근무성적 평가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무성적 평가계획 등의 평가기준이 불공정하거나 동 기준과 달리 평가되었다는 사실이 발견되지 않는 점, ② 2015년 근무성적 평가계획 수립 당시 설명회에 참석했던 근로자가 근로시간 면제자의 평가계획안에 대해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던 점, ③ 근로자는 2차 역량평가가 1차 역량평가에 비해 33점이나 낮
판정 상세
근로자는 본인에 대한 2015년 근무성적 평가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무성적 평가계획 등의 평가기준이 불공정하거나 동 기준과 달리 평가되었다는 사실이 발견되지 않는 점, ② 2015년 근무성적 평가계획 수립 당시 설명회에 참석했던 근로자가 근로시간 면제자의 평가계획안에 대해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던 점, ③ 근로자는 2차 역량평가가 1차 역량평가에 비해 33점이나 낮은 평가점수를 부여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평가자 간 점수 차이에 따른 형평성을 고려하고자 평균보정과 편차보정의 방법으로 원점수를 보정하여 그 격차가 축소 조정된 점, ④ 2차 역량평가자는 이 근로자뿐만 아니라 다른 피평가자들에게도 1차 역량평가자에 비해 평균 19.71이나 낮은 평가점수를 부여한 점, ⑤ 2차 역량평가자 또한 노동조합의 지부 조합원이었고, 근로자도 2차 역량평가자와 갈등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2차 역량평가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이유로 자의적으로 낮은 등급을 부여했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2015년 근무성적 평가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