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고철 도난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고자 노력하였고, 이를 통해 알게 된 정보를 감사위원 등에게 전달한 것은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규정된 대기발령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대기발령은 고철 도난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 요구 및 수사기관 신고,
판정 요지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대기발령에 따른 불이익도 상당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고철 도난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고자 노력하였고, 이를 통해 알게 된 정보를 감사위원 등에게 전달한 것은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규정된 대기발령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대기발령은 고철 도난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 요구 및 수사기관 신고, 희망퇴직 권고 거부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이해되며,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대기발령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취업규칙 및 인사 ① 근로자가 ‘고철 도난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고자 노력하였고, 이를 통해 알게 된 정보를 감사위원 등에게 전달한 것은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규정된 대기발령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고철 도난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고자 노력하였고, 이를 통해 알게 된 정보를 감사위원 등에게 전달한 것은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규정된 대기발령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대기발령은 고철 도난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 요구 및 수사기관 신고, 희망퇴직 권고 거부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이해되며,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대기발령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의 징계 중 하나인 ‘감봉’의 경우 감봉기간은 3개월 이내이고 급여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임금을 삭감할 수 없는 반면, 근로자의 대기발령의 경우 9개월 동안 월 약 30%의 임금이 삭감되어 징계(감봉)보다 불이익이 가혹한 점, ④ 근로자는 3차례에 걸친 9개월 대기발령으로 인하여 대기발령 전 임금의 약 70%를 지급받아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점, ⑤ 사용자는 대기발령 시 근로자와 성실하게 협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기발령 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