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향후에는 보험금 심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점, 근로자에 대한 배당건수의 증가는 예상할 수 있었고 다른 직원들과도 동등한 수준인 점, 사용자의 보험금심사업무 수행 요구는 근로자가 정당하게 근로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판정 요지
보직해임의 정당성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이 있기 전에 임의로 업무수행을 전면적으로 거부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향후에는 보험금 심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점, 근로자에 대한 배당건수의 증가는 예상할 수 있었고 다른 직원들과도 동등한 수준인 점, 사용자의 보험금심사업무 수행 요구는 근로자가 정당하게 근로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점, 보직해임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이 아직 이루어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수행을 거부하여 사용자의 사업수행에 차질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
판정 상세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향후에는 보험금 심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점, 근로자에 대한 배당건수의 증가는 예상할 수 있었고 다른 직원들과도 동등한 수준인 점, 사용자의 보험금심사업무 수행 요구는 근로자가 정당하게 근로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점, 보직해임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이 아직 이루어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수행을 거부하여 사용자의 사업수행에 차질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근로자가 업무를 거부한 기간이 상당하며 추후에도 계속적으로 업무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여 사용자의 복무 규율 및 경영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였는바, 이는 사회통념상 당사자간에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