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운영지침에 허위의 서류, 증명을 이용하여 채용된 자는 근로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자기소개소 및 인사기록카드에 ○○아파트관리사무소를 ㈜○○또는 ○○제주라고 기재한 것은 단순한 착오가 아닌 허위경력을 은폐하고자 하는 의도가
판정 요지
허위 경력을 이용하여 채용된 사실이 확인되어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절차상의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운영지침에 허위의 서류, 증명을 이용하여 채용된 자는 근로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자기소개소 및 인사기록카드에 ○○아파트관리사무소를 ㈜○○또는 ○○제주라고 기재한 것은 단순한 착오가 아닌 허위경력을 은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허위경력이 경력직 채용 여부, 직급, 기준연봉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 점, ④ 채용 후에는 업무 미숙으로
판정 상세
① 운영지침에 허위의 서류, 증명을 이용하여 채용된 자는 근로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자기소개소 및 인사기록카드에 ○○아파트관리사무소를 ㈜○○또는 ○○제주라고 기재한 것은 단순한 착오가 아닌 허위경력을 은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허위경력이 경력직 채용 여부, 직급, 기준연봉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 점, ④ 채용 후에는 업무 미숙으로 업무테스트 미통과, 직원과의 갈등 발생, 여러 차례 보직 변경을 초래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고용 당시 및 그 이후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지 않으므로 정당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