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자필로 사직사유와 퇴직일자를 기재하여 서명 날인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사직서 제출 후 수 시간이 지나 다시 회사를 방문하여 재차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철회를 요구하는 등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자필로 사직사유와 퇴직일자를 기재하여 서명 날인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사직서 제출 후 수 시간이 지나 다시 회사를 방문하여 재차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철회를 요구하는 등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판단: ① 자필로 사직사유와 퇴직일자를 기재하여 서명 날인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사직서 제출 후 수 시간이 지나 다시 회사를 방문하여 재차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철회를 요구하는 등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점, ④ 사직서 제출이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바라는 것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상황에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제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⑤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나 강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이거나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① 자필로 사직사유와 퇴직일자를 기재하여 서명 날인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사직서 제출 후 수 시간이 지나 다시 회사를 방문하여 재차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철회를 요구하는 등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점, ④ 사직서 제출이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바라는 것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상황에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제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⑤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나 강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이거나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