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7.15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영업직원의 상습적인 자택 체류 및 근무태만은 근로계약상 본질적 의무라고 할 수 있는 근로제공 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되어 이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고, 이러한 비위행위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과는 무관한 개인적인 비위행위이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영업직원의 상습적 자택 체류·근무태만은 중대 비위로서 징계해고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