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7.15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3회에 걸쳐 출근명령하였으나, 근로자가 해고를 무마하기 위한 사용자의 요식적인 행위라고 주장하며 복직지시에 불응하였다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출근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를 3회에 걸쳐 출근명령하였으나, 근로자가 해고를 무마하기 위한 사용자의 요식적인 행위라고 주장하며 복직지시에 불응하였다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사용자의 출근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