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6.07.15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에게 적용된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의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징계절차 과정에서 행한 직무정지에 대한 구제신청 및 부당노동행위는 이유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은 경비지도사로서의 경비업법 위반, 교육 열외자 대한 교육 미실시, 교육생들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일부 교육생에 대한 교육 실시 거부이
다. 그런데 경비업법 위반은 사업장 내 모든 경비지도사들에 해당하는 비위행위이며,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용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어 보이고, 다른 징계사유는 반복하여 발생하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일부 징계사유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직무정지는 경찰청 점검으로 근로자에게 경비업법 위반이라는 객관적 징계사유가 있었고, 위반내용이 일상적인 업무이며, 징계 소명 절차의 기회부여 측면도 포함되어 있는 일시적․잠정적 조치이었기에 정당하다.근로자 및 노동조합은 징계해고일까지 근로자가 조합원임을 통보한 사실이 없는 등 사용자가 근로자를 조합원이어서 불이익취급하거나 노동조합을 지배․개입하고자 해고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