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7.18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폭언/폭행
핵심 쟁점
동료직원에게 욕설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① 욕설행위가 근무 도중에 발생한 사실이 아닌 점, ② 근로자가 동료직원에게 하차장(도착 홈)에서 모욕, 협박, 업무방해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경찰에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사용자 또한 욕설행위가 있었던
판정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로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동료직원에게 욕설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① 욕설행위가 근무 도중에 발생한 사실이 아닌 점, ② 근로자가 동료직원에게 하차장(도착 홈)에서 모욕, 협박, 업무방해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경찰에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사용자 또한 욕설행위가 있었던 날 터미널 하차장에서 고객으로부터 민원제기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사용자의 대외 이미지가 실추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가 2009년도에 동일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미 상당기간이 지난 처분으로 가중 처벌을 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⑤ 동일한 사유로 징계처분 된 신청외 근로자와의 징계적용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처분이 그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한 것으로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