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상사 및 동료에 대해 폭언, 폭행, 협박을 하였음이 사용자가 제출한 증거자료로 확인되는 점, ② 업무시간 중 상사의 거부에도 계속 말을 걸며 폭언까지 한 것은 업무방해로 보이는 점, ③ 반출금지 문서를 무단으로 이메일로 첨부하고, 퇴근 시 반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상사 및 동료에 대한 폭언, 폭행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양정과 절차 또한 부당하지 않아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상사 및 동료에 대해 폭언, 폭행, 협박을 하였음이 사용자가 제출한 증거자료로 확인되는 점, ② 업무시간 중 상사의 거부에도 계속 말을 걸며 폭언까지 한 것은 업무방해로 보이는 점, ③ 반출금지 문서를 무단으로 이메일로 첨부하고, 퇴근 시 반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폭언, 폭행 등은 그 내용 및 반복 횟수에 비추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이로 인하여 직원 융화를 해한 정도가 크고, 이를 관용할 경우 기업질서 유지에 미칠 위험성이 큰 점 등을 볼 때,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취업규칙 등에 징계시효를 정한 바가 없고, 가장 오래된 비위행위가 징계시점 기준 7개월을 도과하지 않은 점, ② 징계위원회 구성에 별다른 하자가 없는 점, ③ 해고사유와 일자가 기재된 서면을 직접 근로자에게 전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