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배차변경(‘고정배차’에서 ‘비고정배차’로 전환)은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에 징계의 종류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승무직의 임금은 호봉에 따라 지급되고 있어 ‘고정배차’나 ‘비고정배차’의 근무형태 변경 사이에 임금수준의 차이가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판정 요지
비고정배차 명령은 인사명령으로서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도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워 배차변경 명령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① 배차변경(‘고정배차’에서 ‘비고정배차’로 전환)은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에 징계의 종류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승무직의 임금은 호봉에 따라 지급되고 있어 ‘고정배차’나 ‘비고정배차’의 근무형태 변경 사이에 임금수준의 차이가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형태를 ‘비고정배차’로 변경한 것은 근로자가 운행 중 휴대전화를 조작한 것에 따른 것으로, 이는 운행질서
판정 상세
① 배차변경(‘고정배차’에서 ‘비고정배차’로 전환)은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에 징계의 종류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승무직의 임금은 호봉에 따라 지급되고 있어 ‘고정배차’나 ‘비고정배차’의 근무형태 변경 사이에 임금수준의 차이가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형태를 ‘비고정배차’로 변경한 것은 근로자가 운행 중 휴대전화를 조작한 것에 따른 것으로, 이는 운행질서 확립 및 사고 예방 등을 위한 관리감독 등 업무상 필요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비고정배차’로의 전환이 다소 불이익한 처분으로 느낄 여지는 있으나 노선의 변경이 없고,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차이가 거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불이익은 통상의 근로자가 수인할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배차변경 명령은「근로기준법」소정의 부당전직이나 기타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가 승무직 근로자인 운전기사에 대하여 행하는 배차지시로서 통상적인 업무수행명령의 일환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