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사용자가 2016. 3. 22. 근로자에게 보직변경을 통보하자 근로자가 당일 구두로 사직의사를 밝힌 점, ②근로자는 2016. 3. 31. 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또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과정에서도 “2016. 3. 31. 근로관계는 종료되었고, 이에 대한 다툼은 없다.
판정 요지
근로관계 종료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사용자가 2016. 3. 22. 근로자에게 보직변경을 통보하자 근로자가 당일 구두로 사직의사를 밝힌 점, ②근로자는 2016. 3. 31. 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또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과정에서도 “2016. 3. 31. 근로관계는 종료되었고, 이에 대한 다툼은 없
다. 판단: ①사용자가 2016. 3. 22. 근로자에게 보직변경을 통보하자 근로자가 당일 구두로 사직의사를 밝힌 점, ②근로자는 2016. 3. 31. 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또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과정에서도 “2016. 3. 31. 근로관계는 종료되었고, 이에 대한 다툼은 없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당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상 구제명령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현할 수 없어 위 근로관계 종료와 동시에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강등 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판정 상세
①사용자가 2016. 3. 22. 근로자에게 보직변경을 통보하자 근로자가 당일 구두로 사직의사를 밝힌 점, ②근로자는 2016. 3. 31. 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또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과정에서도 “2016. 3. 31. 근로관계는 종료되었고, 이에 대한 다툼은 없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당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상 구제명령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현할 수 없어 위 근로관계 종료와 동시에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강등 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