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7.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6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시 공동관리절차는 중단된다는 규정을 두어 공동관리절차의 종료와 구분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협약서의 문언 상 ‘워크아웃 졸업’의 의미는「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의 종료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판정 요지
협약서 문언 중 ’워크아웃 졸업‘이라 함은「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견해를 제시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