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0.04.17
중앙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와 동료직원에게 보낸 메시지와 전화통화 내용,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방문한 경위, 사용자와 근로자의 여자친구 간의 통화내용, 근로자가 계속 근로를 위해 노력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와 동료직원에게 보낸 메시지와 전화통화 내용,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방문한 경위, 사용자와 근로자의 여자친구 간의 통화내용, 근로자가 계속 근로를 위해 노력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다. 판단: 근로자가 사용자와 동료직원에게 보낸 메시지와 전화통화 내용,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방문한 경위, 사용자와 근로자의 여자친구 간의 통화내용, 근로자가 계속 근로를 위해 노력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