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인사위원회 참석’ 문서에 징계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② 사용자는 징계사유가 인사규정 제42조제1항(연합회 제규정을 위반한 때), 복무규정 제3조제1호(성실의 의무), 2호(복종의 의무) 및 7호(품위 유지의 의무)와 운영규칙 제10조6항(운영법인의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정직 3일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① ‘인사위원회 참석’ 문서에 징계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② 사용자는 징계사유가 인사규정 제42조제1항(연합회 제규정을 위반한 때), 복무규정 제3조제1호(성실의 의무), 2호(복종의 의무) 및 7호(품위 유지의 의무)와 운영규칙 제10조6항(운영법인의 구성원 및 종사자에 대한 명예 실추 행위)을 위반한 것이라 주장하나, 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평소에 복장이 불량하고 상급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자주 하였다고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사위원회의 의결에서도 이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점, ④ 징계의 주된 원인인 근로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모욕을 당하였다는 김문찬 팀장 스스로도 ‘이 사건 근로자로부터 욕설을 들은 기억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행위들의 존부마저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그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정직 3일의 징계는 이유가 없어 부당한 징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