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직서 제출이 없어 사직의사를 표했다는 객관적인 사실은 입증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기각사직서 제출은 없었지만 사직의사를 밝혀왔다는 사용자 주장을 추정할 수 있는 반면 해고되었다는 입증자료나 정황은 발견되지 않아 해고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직서 제출이 없어 사직의사를 표했다는 객관적인 사실은 입증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관례적으로 의사들은 자진퇴사 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 상호 인정하고 있는 점, 사직의사를 밝혀 왔다는 다른 근로자들의 사실관계 확인서가 제출된 점, 근로자 스스로도 심신 피로 등이 해결되지 않아 서운한 마음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사직의사를 밝혀왔다는 사용
판정 상세
사직서 제출이 없어 사직의사를 표했다는 객관적인 사실은 입증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관례적으로 의사들은 자진퇴사 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 상호 인정하고 있는 점, 사직의사를 밝혀 왔다는 다른 근로자들의 사실관계 확인서가 제출된 점, 근로자 스스로도 심신 피로 등이 해결되지 않아 서운한 마음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사직의사를 밝혀왔다는 사용자 주장을 추정할 수 있는 반면,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2015. 11. 30. 이후에 채용공고를 의뢰하여 해고할 목적으로 같은 날 당사자 간 만난 것이 아님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점, 같은 날부터 2016. 2월 초순까지 이의제기를 전혀 하지 않은 점, 그 이후에도 이의제기를 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점,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만료되는 시점에 구제신청을 한 점, 근로계약관계가 해고로 종료하였다는 증명책임이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해고가 있었다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