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처분(정직 14일)욕설을 한 것에 대해 근로자가 부인하고,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므로 징계 원인사실의 존부가 불명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
판정 요지
징계 원인사실의 존부가 불명한 징계처분에 대해 부당 징계로 판정하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징계와 고소에 대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처분(정직 14일)욕설을 한 것에 대해 근로자가 부인하고,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므로 징계 원인사실의 존부가 불명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
나. 징계 및 고소 건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① 징계의 원인사실의 존부가 입증되지 않는 점, ② 명예훼손 및 업무상횡령으로 근로자를 고소한 건 모두 “불기소(혐의 없음)” 의견으로 송치된 점, ③ 욕설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징계가 있었는데, 징계의 시점이 고소 시점과 근접, 집중된 점, ④ 비록 추후 징계를 감경하였으나, 최초 징계시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1개월의 처분을 행한 점, ⑤ 분실장비에 대한 변상의사를 밝혔음에도 오래된 작업복까지 반납을 요구하여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한 것은 공구관리목적으로서의 타당성이 부족하다 할 것인 점, ⑥ 1인 시위는 근로자의 의사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노동조합의 의사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의 개인적인 원한에 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처분이나 각 고소의 사유가 모두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저해하기 위해 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의 행위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