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7.19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폭언/폭행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사용자가 2016. 3. 2. ‘보육아동의 친할머니가 직접 목격하였고, CCTV를 통해 확인했다.
판정 요지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사용자가 2016. 3. 2. ‘보육아동의 친할머니가 직접 목격하였고, CCTV를 통해 확인했다.’고 하면서 근로자에게는 CCTV를 보여주지 않고 질책하면서 근로자를 어린이 폭행범으로 몰아붙이고 화를 내는 등으로 근로자와 대화가 되지 아니하였고, 근로자가 늦은 시간이라도 사용자와 다시 이야기를 하려고 전화를 하였으나, 받지 않아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하고 “내일은 출근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최대한 추슬러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다짐의 문자를 보내고 다음날 결근하였을 뿐인데, 사용자는 다음 날(같은 달 4일) 전 직원이 참석한 직원회의에서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퇴사하게 되었다고 공지하여 근로자를 압박한 점, 2016. 3. 7.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쓰라.”라고 강요 또는 불이익 공지를 함으로써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이어서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