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미달되어 운행한 것을 징계사유로 한 것은 정당하나, 사용자가 부담하지 않은 초과 연료비를 지정 충전소에서 주유하지 않은 것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지 아니하고,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승무정지 10일)도 과하여 부당징계에 해당된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부담하지 않는 초과연료비를 사용자가 지정한 충전소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미달되어 운행한 것을 징계사유로 한 것은 정당하나, 사용자가 부담하지 않은 초과 연료비를 지정 충전소에서 주유하지 않은 것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지 아니하고,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승무정지 10일)도 과하여 부당징계에 해당된다.소정근로시간 위반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므로 이를 사유로 한 승무정지처분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나, 사
판정 상세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미달되어 운행한 것을 징계사유로 한 것은 정당하나, 사용자가 부담하지 않은 초과 연료비를 지정 충전소에서 주유하지 않은 것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지 아니하고,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승무정지 10일)도 과하여 부당징계에 해당된다.소정근로시간 위반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므로 이를 사유로 한 승무정지처분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나, 사용자가 지급하는 연료량을 초과하는 추가사용연료에 대하여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는 지정충전소에서 주유카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유가보조금을 환급받지 못하도록 한 것은 결과적으로 다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더 유리한 조건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