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6.07.20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6의결OOO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월 운송수입금 기준액의 1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일 회사에 입금하는 규정, 임금에서 과태료, 과징금, 손해금을 공제하는 규정, 퇴직금에서 월 운송수입금 기준액 미달액을 공제하는 규정, 퇴직금을 지급사유 발생 14일 이후에 지급토록 하는 규정은 위법하다.
판정 요지
월 운송수입금 기준액의 1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일 회사에 입금하는 규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위반되나, 운송수입금 기준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규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이라 할 수 없다.임금에서 과태료, 과징금, 손해금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이
다. 그리고 퇴직금에서 월 운송수입금 기준액 미달액을 공제하는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금품을 공제하는 규정이므로 위법하다.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에 있어 일정기간 평균임금의 적용을 달리한다고 합의하는 규정을 두고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 제기를 금지하는 조항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위반되고, 퇴직금을 지급사유 발생 14일 이후에 지급토록 하는 규정은 같은 법 제9조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