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이 사건 근로자는 지속적으로 업무 지시를 받은 점, ② 이 사건 근로자는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 소속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한 점, ④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점, ⑤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이 사건 근로자는 지속적으로 업무 지시를 받은 점, ② 이 사건 근로자는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 소속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한 점, ④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점, ⑤ 2015. 7월부터 이 사건 회사의 법인카드를 계속하여 사용해온 점, ⑥ 이 사건 회사 소재지 건물의 관리사무소에 이 사건 근로자를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기재하여 제출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이 사건 근로자는 지속적으로 업무 지시를 받은 점, ② 이 사건 근로자는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
판정 상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이 사건 근로자는 지속적으로 업무 지시를 받은 점, ② 이 사건 근로자는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 소속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한 점, ④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점, ⑤ 2015. 7월부터 이 사건 회사의 법인카드를 계속하여 사용해온 점, ⑥ 이 사건 회사 소재지 건물의 관리사무소에 이 사건 근로자를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기재하여 제출한 점, ⑦ 이 사건 사용자는 2016. 1월경 이 사건 근로자가 폭력을 행사하여 고용보험 가입 상실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됨
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2016. 3. 8.에 같은 해 2. 21.자로 4대 보험 가입 상실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상실사유가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으로 명시된 점 등으로 볼 때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한 해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