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다른 업체와 기술지도에 관한 용역계약을 맺은 점, ② 근로자가 자신을 해고를 했다고 주장하는 이사는 용역업체의 직원으로서 기술지도를 주임무로 하고 있고, 그 이사가 실제 경영자라는 주장 또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③ 사용자는 해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다른 업체와 기술지도에 관한 용역계약을 맺은 점, ② 근로자가 자신을 해고를 했다고 주장하는 이사는 용역업체의 직원으로서 기술지도를 주임무로 하고 있고, 그 이사가 실제 경영자라는 주장 또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③ 사용자는 해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판단: ① 사용자가 다른 업체와 기술지도에 관한 용역계약을 맺은 점, ② 근로자가 자신을 해고를 했다고 주장하는 이사는 용역업체의 직원으로서 기술지도를 주임무로 하고 있고, 그 이사가 실제 경영자라는 주장 또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③ 사용자는 해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를 부인할만한 반증이 보이지 않는 점, ④ 근로자가 사업장내에서 자신의 개인사업과 관련된 일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기술지도를 하는 용역업체 이사가 근무 중에 개인사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개인사업을 하지 말라고 말한 것을 두고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명확하게 확인받지 않는 채 섣불리 스스로 그만둔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다른 업체와 기술지도에 관한 용역계약을 맺은 점, ② 근로자가 자신을 해고를 했다고 주장하는 이사는 용역업체의 직원으로서 기술지도를 주임무로 하고 있고, 그 이사가 실제 경영자라는 주장 또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③ 사용자는 해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를 부인할만한 반증이 보이지 않는 점, ④ 근로자가 사업장내에서 자신의 개인사업과 관련된 일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기술지도를 하는 용역업체 이사가 근무 중에 개인사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개인사업을 하지 말라고 말한 것을 두고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명확하게 확인받지 않는 채 섣불리 스스로 그만둔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