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20.04.17
중앙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고용승계 여부는 본안판단이 대상이 되고, 사용자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없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계약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여부는 본안판단의 대상이 된다.
나. 사용자가 이전 사용자로부터 미8군 경비보안업무 용역에 관한 영업을 이전받거나 양도받는 내용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가 이전 사용자 소속 근로자 다수를 채용하기는 하였으나 일부 인원은 신규로 채용한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를 승계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고용할 의무가 없고, 해고한 사실도 인정되지 않으며, 제출된 자료만 가지고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수 있는 사용자의 불이익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