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해당 여부경영상 해고의 요건에 대하여, 이를 진행하였다는 주장이나 입증할 수 있는 자료제출이 없으므로 해고를 경영상 해고로 보기 어렵고, 설사 경영상 해고로 본다고 하더라도 경영상 해고의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판정 요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해고사유로 볼만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으며, 해고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해당 여부경영상 해고의 요건에 대하여, 이를 진행하였다는 주장이나 입증할 수 있는 자료제출이 없으므로 해고를 경영상 해고로 보기 어렵고, 설사 경영상 해고로 본다고 하더라도 경영상 해고의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1)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해고처분이 정당하려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판정 상세
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해당 여부경영상 해고의 요건에 대하여, 이를 진행하였다는 주장이나 입증할 수 있는 자료제출이 없으므로 해고를 경영상 해고로 보기 어렵고, 설사 경영상 해고로 본다고 하더라도 경영상 해고의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1)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해고처분이 정당하려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사용자의 주장이 없거니와 해고에 근로자의 귀책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그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2) 해고절차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사내게시판에 해고사유, 해고시기 등을 공고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설사 공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을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소정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