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7.21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취업규칙에 정해진 정년규정을 그간 적용한 사례가 없다하더라도, 근로자들의 고령화로 사고율이 높아짐에 따라 노사합의로 단체협약에 새로이 정년규정을 신설하였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둔 점 등을 고려하면 단체협약의 정년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퇴직 조치한 것은 해고처분으로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정년 규정에 따라 행한 퇴직처리는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취업규칙에 정해진 정년규정을 그간 적용한 사례가 없다하더라도, 근로자들의 고령화로 사고율이 높아짐에 따라 노사합의로 단체협약에 새로이 정년규정을 신설하였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둔 점 등을 고려하면 단체협약의 정년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퇴직 조치한 것은 해고처분으로 볼 수 없
다. 판단: 취업규칙에 정해진 정년규정을 그간 적용한 사례가 없다하더라도, 근로자들의 고령화로 사고율이 높아짐에 따라 노사합의로 단체협약에 새로이 정년규정을 신설하였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둔 점 등을 고려하면 단체협약의 정년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퇴직 조치한 것은 해고처분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