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7.21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우선, 사용자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가 없어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판정 요지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장기수선충당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것이 근로자 책임이라는 근거가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우선, 사용자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가 없어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다음으로, 징계해고와 관련하여 ① 지출결의서는 근로자의 중간결재 후 직무대행의 최종 결재가 이루어진 점, ② 장기수선충당금 지출과정에서 근로자의 의사가 반영되거나 사용을 지시했다고 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 임의로 장기수선충당금을 목적 외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사유가 될 수
판정 상세
우선, 사용자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가 없어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다음으로, 징계해고와 관련하여 ① 지출결의서는 근로자의 중간결재 후 직무대행의 최종 결재가 이루어진 점, ② 장기수선충당금 지출과정에서 근로자의 의사가 반영되거나 사용을 지시했다고 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 임의로 장기수선충당금을 목적 외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사유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