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7.22
중앙노동위원회2016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지부장에 대한 정년연장이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졌고, 지부장에 대한 정년연장으로 인해 다른 노동조합 및 그 소속 근로자들의 권익이 침해당했다고 볼만한 피해규모나 불이익은 확인된 바 없으므로 오랜 기간 지부장직을 수행하였다는 사실과 정년연장만으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판정 요지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
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처분에 대해 초심 판정이 유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