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파산관재인 자리를 알아보는 등 이직을 위한 구직 활동을 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후임자를 채용하는 것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헤드헌터사와의 사이에서
판정 요지
합의해지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파산관재인 자리를 알아보는 등 이직을 위한 구직 활동을 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후임자를 채용하는 것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헤드헌터사와의 사이에서 판단: ①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파산관재인 자리를 알아보는 등 이직을 위한 구직 활동을 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후임자를 채용하는 것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헤드헌터사와의 사이에서 적극적으로 중개 역할을 한 점, ③ 사용자의 월별 성과회의에서 근로자가 회사를 떠난다는 사실을 공표하였음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며, 근로자에 대한 송별회에 참석하였고, 그 자리에서도 자신의 퇴직 사실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만을 토로하지 않은 점, ④ 퇴사 후 사용자를 방문하여 퇴직금을 신청하고, 당일 퇴직금을 현금으로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는 당사자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정 상세
①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파산관재인 자리를 알아보는 등 이직을 위한 구직 활동을 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후임자를 채용하는 것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헤드헌터사와의 사이에서 적극적으로 중개 역할을 한 점, ③ 사용자의 월별 성과회의에서 근로자가 회사를 떠난다는 사실을 공표하였음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며, 근로자에 대한 송별회에 참석하였고, 그 자리에서도 자신의 퇴직 사실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만을 토로하지 않은 점, ④ 퇴사 후 사용자를 방문하여 퇴직금을 신청하고, 당일 퇴직금을 현금으로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는 당사자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