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의 정신과병동 및 입원실 폐쇄로 의원식당이 운영되고 있지 않는 점, 사용자의 연령과 건강상태로 미루어보아 폐쇄된 의원식당의 재개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원직 복직할 수 있는 사업장이 없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판정 요지
병동 및 입원실 폐쇄로 근로자가 근무하던 의원식당이 운영되지 않고 있어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정신과병동 및 입원실 폐쇄로 의원식당이 운영되고 있지 않는 점, 사용자의 연령과 건강상태로 미루어보아 폐쇄된 의원식당의 재개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원직 복직할 수 있는 사업장이 없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
다. 사용자의 정신과병동 및 입원실 폐쇄로 의원식당이 운영되고 있지 않는 점, 사용자의 연령과 건강상태로 미루어보아 폐쇄된 의원식당의 재개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
판정 상세
사용자의 정신과병동 및 입원실 폐쇄로 의원식당이 운영되고 있지 않는 점, 사용자의 연령과 건강상태로 미루어보아 폐쇄된 의원식당의 재개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원직 복직할 수 있는 사업장이 없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