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강임의 정당성 여부 ① 입주민과의 갈등으로 인한 잦은 민원 야기, 동료 폭행 등 경비반장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여 업무상 필요성에 의해 경비원으로 강임이 행해진 점, ② 강임으로 직책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기존 임금의
판정 요지
업무상 필요성에 의한 강임은 정당하고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으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는 구제명령 대상이 아님
판정 상세
가. 강임의 정당성 여부 ① 입주민과의 갈등으로 인한 잦은 민원 야기, 동료 폭행 등 경비반장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여 업무상 필요성에 의해 경비원으로 강임이 행해진 점, ② 강임으로 직책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기존 임금의 94% 이상을 지급받는 등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지 않고, 강임 이후 무단결근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실제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차례 면담 및 집체교육을 통해 업무수행태도를 지적하며 성실 근무를 지시하였고, 확인서 및 경위서 등을 작성하게 하여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강임에 앞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경비원으로의 강임은 정당함.
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가 구제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취업규칙 등에 징계로서 규정된 것도 아니므로 구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