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6.07.22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전보/인사이동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계약상 근무 장소가 특정되어 있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의 동의 없이 행한 전보명령은 부당한 인사명령이고, 설령, 근무장소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도 있고, 신의칙상 사전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아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부당한 인사명령이라 할 것이다.
판정 요지
근무장소가 특정된 근로자에 대한 부당 전보명령 거부를 징계사유로 삼은 정직처분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계약상 근무 장소가 특정되어 있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의 동의 없이 행한 전보명령은 부당한 인사명령이고, 설령, 근무장소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도 있고, 신의칙상 사전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아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부당한 인사명령이라 할 것이
다. 또한, 부당한 인사명령을 거부하여 새로운 근무지로의 출근을 거부한 것을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음에도 이를 이유로 행한 정직1개월은 부당한 징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