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04.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직제개편 등 사정이 있어 근로자의 원래 직위가 아닌 자리로 인사발령하는 것은 불가피하여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이 사건 인사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적합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
건. 노동조합 활동 관련 불이익처분에 대해 구제신청이 인용(인정)되었다.
판정 상세
직제개편 등 사정이 있어 근로자의 원래 직위가 아닌 자리로 인사발령하는 것은 불가피하여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이 사건 인사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적합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