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정직) 처분의 정당성(징계사유, 징계양정, 징계절차) 여부교통사고 발생, 보수교육 거부, 지시 불이행 등은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양정에 있어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이의가 없으므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교통사고, 보수교육 거부,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한 정직 2월의 징계는 정당하고,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정직) 처분의 정당성(징계사유, 징계양정, 징계절차) 여부교통사고 발생, 보수교육 거부, 지시 불이행 등은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양정에 있어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이의가 없으므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나. 징계(정직) 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를 노동조합 간부라는 이유로 중징계 처분을 하였다거나, 노
판정 상세
가. 징계(정직) 처분의 정당성(징계사유, 징계양정, 징계절차) 여부교통사고 발생, 보수교육 거부, 지시 불이행 등은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양정에 있어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이의가 없으므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나. 징계(정직) 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를 노동조합 간부라는 이유로 중징계 처분을 하였다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다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것과는 달리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