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매장관리 담당자에게 사용자를 대리하여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매장관리 담당자가 근로자에게 시음행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면 근무지를 이동할 것을 제안한 것이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실업수당에 대해 이야기를
판정 요지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 내지 사직의 권유를 수용한 합의해지에 해당하여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매장관리 담당자에게 사용자를 대리하여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매장관리 담당자가 근로자에게 시음행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면 근무지를 이동할 것을 제안한 것이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실업수당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도중, 매장관리 담당자가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➃ 근로자는 “주말 때만 써야 되니까 빼야 되겠
다. 인건비가 안 나온다.”라는
판정 상세
① 매장관리 담당자에게 사용자를 대리하여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매장관리 담당자가 근로자에게 시음행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면 근무지를 이동할 것을 제안한 것이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실업수당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도중, 매장관리 담당자가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➃ 근로자는 “주말 때만 써야 되니까 빼야 되겠
다. 인건비가 안 나온다.”라는 말을 그만두라는 의미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는 점, ➄ 근로자가 “4월 30일까지 할게요.”, “내 사업 할 거에요.”, “4월 말까지 하고 그만두는 건 믿어도 되고요.”라고 대답하고 2016. 4. 30.까지만 근무한 점, ➅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다투는 와중에 2016. 6. 17.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퇴직금 등에 대한 금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퇴직금 등을 수령한 점, ➆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고, 달리 입증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 내지 사직의 권유를 수용한 합의해지에 해당하여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