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사용자의 노동조합 탈퇴 종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조장들의 출장순번 임의 변경 등을 시정하고자 조장제도를 폐지한 것이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이라 볼 수 없는 점, 노동조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디보트 보수를 중단하였는바, 이에 대응한 사용자의 일련의
판정 요지
노동조합 탈퇴 종용은 확인되지 않고, 조장제도 폐지 등 사용자의 행위에 수긍할 만한 이유가 충분하여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사용자의 노동조합 탈퇴 종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조장들의 출장순번 임의 변경 등을 시정하고자 조장제도를 폐지한 것이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이라 볼 수 없는 점, 노동조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디보트 보수를 중단하였는바, 이에 대응한 사용자의 일련의 행위(디보트 보수 중단에 대한 제재 공지, 캐디피 외 추가적인 봉사료 지급 금지 요청, 디보트 보수에 참여한 경기보조원에게
판정 상세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사용자의 노동조합 탈퇴 종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조장들의 출장순번 임의 변경 등을 시정하고자 조장제도를 폐지한 것이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이라 볼 수 없는 점, 노동조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디보트 보수를 중단하였는바, 이에 대응한 사용자의 일련의 행위(디보트 보수 중단에 대한 제재 공지, 캐디피 외 추가적인 봉사료 지급 금지 요청, 디보트 보수에 참여한 경기보조원에게 상품권 지급)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시행한 출장명부 변경으로 경기보조원의 휴일이 축소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위와 같은 행위들을 한 데에 수긍할 만한 이유가 충분하고, 그 과정에서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새로운 마스터가 부임한 2016. 4월 이후 다수의 조합원이 노동조합을 탈퇴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